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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요식업, 식품 판매업,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라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보건증입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발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학부모님들께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건강검진 절차, 발급 대상, 유효기간까지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이라는 정부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이 5단계로 매우 간단하며,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1. 공공보건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간편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공동인증서 등 가능)
3. 상단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 클릭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 선택
5. PDF로 출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인쇄
※ 출력 시에는 프린터 연결이 필요하며, 흑백 인쇄도 유효합니다.
보건증 필요한 대상자
보건증은 ‘감염성 질환’을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식품이나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필수록 보건증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식품접객업 종사자 (식당, 카페, 분식점, 주방 보조 등)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제과점, 떡집, 도시락 제조업 등)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
-목욕장, 이·미용업 종사자
-위생 관련 업종 창업 예정자 (소상공인 창업 시 필수 서류)
보건증 발급 기간과 비용
보건증 발급은 비용이 저렴하고 소요 기간도 짧아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1) 보건증 발급 소요 기간 및 유효기간
검사 후 3~7일 내로 인터넷 조회 가능
보건소별로 처리 속도가 다르며, 평균 5일 이내 완료
유효기간: 보통 1년(12개월)
유효기간 1년인 만큼 알림 신청을 해두어, 잊지 않고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증 건강검진 절차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병원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보건증 발급 요청 및 검진 항목 확인
대변 채취 용기 수령 및 제출(장티푸스 검사용)
혈액 채혈, 흉부 X-ray 검사 등 실시
검사 완료 후 3~7일 후 결과 조회 가능
(2) 검진 항목 예시
장티푸스
A형 간염
결핵(흉부 방사선)
기타 의심되는 감염 질환
※ 검사 전날 기름진 음식과 음주는 피하고, 대변은 검진 당일 아침 채취하여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네,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직장에 따라 갱신 주기를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모바일 웹에서도 로그인 후 동일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에서는 출력보다 PDF 저장 후 PC에서 인쇄하는 방법이 더 편리합니다.
Q3.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검사 기관이 결과를 포털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사 중 오류 발생 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 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Q5. 발급한 보건증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식당, 유치원, 어린이집, 회사, 구청 등에 직접 출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파일(PDF)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장해서 메일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Q6. 인터넷 발급 시 프린터가 꼭 필요한가요?
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PDF 파일 형태로 출력해야 하므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24에서 로그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검색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7.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검진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검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지난 보건증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8. 보건증을 분실했어요. 재발급 가능한가요?
네, 보건증은 검진기관 또는 공공기관 24 홈페이지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제출력이 가능하며, 인터넷 출력도 유효한 공식 문서로 인정됩니다.
Q9. 타 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검진을 받은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타 지역에서는 검진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은 최초 검진기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빠르고 편리한 시대의 필수 서비스입니다.
특히 식품위생업, 교육 보육업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에 더욱 간편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5분이면 끝나는 발급 과정,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없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